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수원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장 유임 최종 결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15 16:33
수정 2024-0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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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관련 재판을 1년 3개월간 맡아온 수원지법 재판장이 최종 유임됐다.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과 중단이 거듭돼 온 이 전 부지사 사건을 해당 재판장이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다.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15일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날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고, 나머지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기로 했다.

판사 7명으로 구성된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하고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의 유임 결정은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재판부의 재판장 임기를 최소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세윤 법원장은 이달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법에서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는 재판장은 신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공판 기일에서 이달 19일 자로 단행되는 법관 인사를 고려해 차후 재판 일정을 4주 뒤인 이달 27일로 잡았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과 중단이 계속된 만큼 이번 재판장 유임으로 변론 기일이 조만간 종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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