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복 기소” “국회가 소추권 남용”

“검사가 보복 기소” “국회가 소추권 남용”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2-20 23:27
수정 2024-02-20 2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

국회 “유우성 상대 공소권 남용”
안동완 “정치적 목적으로 공격”

이미지 확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뉴스1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게 ‘보복 기소’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로선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54·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 검사 측은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며 역공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측은 안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 재판 첫 변론에서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났다.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가 유씨를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은)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어떤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다”고 항변했다.

안 검사도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선 김유정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검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이 사건 당사자인 유씨도 이날 재판을 방청했다. 유씨는 “이번 기회에 검사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은 지난 4일 제333회 정례회 홍보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의 최근 성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짧은 기간 안에 상당히 큰 성과를 달성했다”며 “서울시 공공소통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성과를 언급하며 “조회수가 86% 증가해 연간 840만명이 시정 콘텐츠를 시청했고,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달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20회 이상 자체 콘텐츠를 제작·발행해 양적 확대가 뚜렷하다”며 “단순한 예산투입형이 아니라 자체 제작 콘텐츠의 질을 기반으로 달성한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정도 수준의 성과라면 단지 시정 홍보를 넘어 공공 소통 모델로서 타 지자체 또는 정부부처와 공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다른 지자체와의 협업 계획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홍보기획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하다”고 답했다. 인스타그램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세히 점검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명(※ 실제 현행 약 54.2만명)으로, 2위 부산시의 약 19.7만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온라인 홍보 3대 지표 성과 격려… “새로운 공공소통 모델 될 것”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 사건을 가져와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게 사유다. 안 검사는 유씨가 기소된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관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024-02-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