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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와 제주에서 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2차례에 걸쳐 여러 여성을 상대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원주의 모 편의점에선 40대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제주의 한 편의점에선 반바지를 입거나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8년 7~9월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인 2021년 9월에도 범행, 벌금형을 비롯한 약식명령을 받는 등 두 차례 선처를 받았다.
A씨는 이번에도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킬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의 우려가 크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이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