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안 했다”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에서도 “성추행 안 했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05 20:10
수정 2024-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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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정명석 JMS 총재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은 5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에서 “녹음파일이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항변도 반복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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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 등 수백명이 22일 대전지법 1층에서 정명석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 있다. 2023.12.22 대전 이천열 기자
JMS 신도 등 수백명이 22일 대전지법 1층에서 정명석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 있다. 2023.12.22 대전 이천열 기자
정씨는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공범인 ‘JMS 2인자’ 김지선(45·여)씨 등 선교회 목사들을 이용해 자신이 이들의 ‘신랑’이라는 관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도 ‘나를 통해 휴거됐다’며 피해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세뇌했다. 외국인 여신도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까지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정씨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신도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에 심각한 2차 가해를 한 점도 중형 선고 사유로 고려됐다.

정씨가 23년형을 선고받자 30년 동안 안티 JMS 운동을 펼쳐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징역을 다 마치고 황천길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정명석이 형기를 다 채울 수 있도록 무병장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가 “23년 선고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사건이고 18명의 피해자가 다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마저 징역이 선고되면 최소 50년은 넘을 것 같다. 78세인 사람이 그걸 다 마치려면 무병장수로는 부족하고 만수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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