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3-09 10:38
수정 2024-03-11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착용시키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등이 이뤄졌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