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채용 청탁 혐의’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자녀 채용 청탁 혐의’ 前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3-29 10:57
수정 2024-03-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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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지난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 과정에서 자기 자녀와 지인의 자녀에 대한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 당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자기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박씨는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선관위 내부 직원으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면접 전 위원들에게 송 전 사무차장의 딸임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사무차장의 청탁을 들어준 한씨와 박씨도 불구속기소됐다. 한씨는 해당 채용전형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을 채용하기 위해 박씨와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경력 채용 당시 채용 공고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비다수인 경력경쟁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채용이 진행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도를 가족 및 지인 채용에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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