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건강 문제로 피고인신문 못하고 재판 종료

이화영 건강 문제로 피고인신문 못하고 재판 종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3-29 15:18
수정 2024-03-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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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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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9일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지 못한 채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서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어제 접견할 때 피고인 건강이 안 좋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피고인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고 상태가 안 좋았다”며 “복통과 설사로 어제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부지사도 쓰고 온 마스크를 벗어 보이며 “최근 흑색변을 봐서 위내시경을 받아야 한다고 해 받았는데, 위궤양이 온 건지, 심한 경련과 설사가 왔고, 오한이 와서…, 오늘 좀 양해해주시면 다음에…”라고 말하며 이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건강 상태도 중요한 데 오전에 쉬고, 오후에 개정해서라도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은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가급적 이날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내주 화요일인 4월 2일 변론 종결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피고인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오전 재판은 연기해 피고인이 휴식을 취한 뒤 오후에 다시 보겠다. 별다른 건강 상태 진전이 없으면 절차를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오전 재판은 시작 10분 만에 종료됐다.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에 이 전 부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날 재판은 피고인신문 없이 끝났다.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순연해 가급적 내달 2일엔 양측 피고인신문을 마무리하고 4일에 변론종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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