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5-24 11:16
수정 2024-05-24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다음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 후 화천대유 입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 영입에 대해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며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