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5-24 11:16
수정 2024-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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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권순일 전 대법관. 서울신문 DB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권순일(65·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YK에 합류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다음주부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할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같은해 11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 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퇴임 후 화천대유 입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 영입에 대해 YK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입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많이 호소했다”며 “검토 결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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