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관계… 병 옮긴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성병 숨기고 관계… 병 옮긴 2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4 14:22
수정 2024-06-0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 차례 성관계 갖는 등 상대 여성에게 병을 옮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 3종류에 감염됐다는 판정을 받고도 2022년 4월 피해자를 만나 안전조치 없이 세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와 마지막 성관계를 한 이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A씨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 “피해자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1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