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이미지
대구지검은 12일 절도 혐의로 송치된 8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거주해온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화단에 핀 노란색 꽃 한 송이를 꺾은 혐의를 받는다. 꽃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비롯해 입주민이 아닌 70대 B씨와 80대 C씨 등 3명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당뇨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며 경찰에 “꽃이 예뻐서 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측이 A씨에게 합의금 35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 가족은 사과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돈을 전달해 합의했고 B씨와 C씨는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씨 등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로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