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 앞에 쓰레기 투기한 50대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윗집 앞에 쓰레기 투기한 5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17 11:17
수정 2024-07-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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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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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자 윗집 문 앞에 각종 쓰레기를 투척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17차례에 걸쳐 윗집 주민 4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앞에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를 놓아두고 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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