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한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대법원 “명예훼손 맞다”

양육비 외면한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대법원 “명예훼손 맞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20 14:41
수정 2024-08-2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