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게 뇌물 건넨 혐의…업체 대표 3명 혐의 인정

이화영에게 뇌물 건넨 혐의…업체 대표 3명 혐의 인정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8-30 16:22
수정 2024-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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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대표, 매달 2000만원…총 3억원
아스콘업체 부회장, 급여명목 3700만 대납
쌍방울 전 회장, 3000만원 청탁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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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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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이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등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건설업체 대표 A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등 업체 대표 3명은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이 전 부지사에게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전달하고, 2021년 12월경 자신이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B씨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이 전 부지사의 수행 기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 3700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하면서 대가로 3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2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고액 후원 요청을 받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쪼개 총 2000만원을 후원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를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4300만원을 전달한 것은 물론 회사 명의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지급, 5500만원 상당을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범죄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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