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10 07:02
수정 2024-09-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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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 제공
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 제공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서씨와 또 다른 민주노총 조합원이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기습 시위를 했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씨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전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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