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방심위 본사·직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개인정보 유출’ 혐의

[속보] 경찰, 방심위 본사·직원들 주거지 압수수색…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10 08:13
수정 2024-09-10 08: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와 MBC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며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