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10-02 09:45
수정 2024-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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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오른쪽 세 번째)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4 공동취재
고려아연이 24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에서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 영풍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공개매수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제중(오른쪽 세 번째)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9.24 공동취재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서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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