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사건,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안승순 기자
입력 2024-11-22 13:30
수정 2024-11-22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 5단독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 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부 4곳 중 자동으로 배당됐다”라고 설명했다.

형사11부는 현재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을 맡고 있는 재판부이다. 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을 심리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기도 한 재판부다.

민주당은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두고 “이미 예단을 가지고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합의 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내년 2월 말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선고까지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이 대표가 유용한 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