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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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예상을 깨고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뜻밖이다”며 놀란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전반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 대해 ‘일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발언했다’며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그가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통화하고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눈 이 대표의 교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교사를 하지 않았다면 김씨가 굳이 위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김씨의 위증이 인정됐고 교사가 있었다고 자백도 한 걸 감안하면 판결이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녹취록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불분명한 기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철 시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대놓고 ‘위증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회유 형식을 취하는데 이 부분을 2심에서 다퉈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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