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요구 고의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위증 요구 고의 없어”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25 17:51
수정 2024-11-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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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 요구 혐의
“李, 金이 모른다고 한 증언 요청 안해
위증에 개입한 직접 증거 없어”
김진성 위증은 유죄…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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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 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 사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이 대표로선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을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최대 정치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재판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과거 이 대표가 받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증언을 허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건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한 위증 요구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김씨와의 통화에서 ‘김 전 시장과 KBS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약속’을 아는지 물었는데 김씨가 모른다고 답하자 더이상 해당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가 이 대표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받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의 변호인과 통화·면담한 후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 재판에서 일부 위증을 한 만큼, 이 대표가 그에게 전화를 건 것이 위증을 요구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의 위증에 이 대표가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김씨가 위증할 것이라는 걸 이 대표가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대표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받은 김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의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이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과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선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무죄를 선고받은)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었지만 제가 겪은 어려움은 창해일속(큰 바닷속에 좁쌀 한 점)에 불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민주당은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짤막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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