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시의원 공천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2심도 실형·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27 15:15
수정 2024-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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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박 전 의원 항소 기각…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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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고법 형사3-3부(김종기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 제공)로 불구속기소 된 시의원 이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유죄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의원과 이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피고인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 4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시의원 이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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