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국회 진입… 尹 탄핵사유 ‘내란죄’로 인정될까

계엄군 국회 진입… 尹 탄핵사유 ‘내란죄’로 인정될까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05 17:47
수정 2024-1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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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12·12 군사반란 대법 판결 인용
“국회 봉쇄행위는 국헌문란 내란행위”
3일 계엄과 12·12 비교 가능한지 논쟁
檢, ‘내란 혐의’ 김용현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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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계엄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오전 계엄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철수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죄의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내란죄는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은 물론 탄핵안 가결 시 탄핵심판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죄 혐의 성립 여부는 ‘계엄군이 지난 4일 국회에 진입한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앞서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의 12·12 군사반란 관련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는데 당시 사법부는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1980년 5월 18일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 ▲5월 20일부터 국회의 개회를 불가능하게 한 뒤 이듬해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종료시킴으로써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행위를 각각 국헌문란으로 봤다. ‘입법권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에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죄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1980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규모와 행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점 등을 보면 국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에 배당했다. 공공수사1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이 접수됐다.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조국혁신당 등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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