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통치 권한…수사하는 게 내란”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통치 권한…수사하는 게 내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2-13 13:53
수정 2024-12-13 14: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
“대통령 통치행위는 수사·재판 대상 아냐”
“수사·재판 시도 자체가 내란…정당성 없어”

이미지 확대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인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에 따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며, 이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면서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를 언급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 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 11일 사임한 데 이어, 각종 사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를 변호해온 이하상 변호사 등이 김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