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최우선 체포 지시”…검찰, 구속영장 적시

여인형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최우선 체포 지시”…검찰, 구속영장 적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12-13 22:39
수정 2024-12-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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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 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세 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영장 범죄 사실에 담았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 4일 0시 40분쯤에는 김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 등 세 명을 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등 계엄 지휘부가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세 명의 체포를 지시했는지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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