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왕정홍 전 방사청장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24 18:13
수정 2024-12-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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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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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방법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지방법원.


특정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왕 전 청장은 지난 2020년 방사청장 퇴직 후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한 정보기술(IT)업체로부터 방사청 알선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해당업체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저가에 타인 명의로 매수해 76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 6일 왕 전 청장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왕 전 청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 개정 관련)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규정 개정 과정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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