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김용현 구속기소… “尹과 적어도 3월부터 계엄 논의”

‘내란’ 김용현 구속기소… “尹과 적어도 3월부터 계엄 논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27 18:11
수정 2024-1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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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하고자
국회 봉쇄하고 병력 투입한 혐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尹지시 하달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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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검찰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사진은 검찰 특수본이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한 도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4일 만으로, 내란 혐의자 중 처음 기소된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수방사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여 전 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 자료를 확보할 것을 지시한 행위도 포함됐다. 정보사 병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를 장악하고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 등으로 출동해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오래 전부터 계엄에 관해 논의해온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3월경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11월경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달 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 포고령 등을 참고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 등을 보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의 ‘폭동 행위’에 동원된 군과 경찰은 약 47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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