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수차례 성추행” 복역 중 소송 ‘초등생 유괴살해범’… 패소 판결받았다

“학원강사가 수차례 성추행” 복역 중 소송 ‘초등생 유괴살해범’… 패소 판결받았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4 15:25
수정 2025-01-1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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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초등생 살해 피의자인 A(17)양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31 연합뉴스
8세 초등생 살해 피의자인 A(17)양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3.31 연합뉴스


8년 전 ‘인천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의 주범이 중학생 시절 학원강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복역 중에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14일 초등생 유괴 살해사건 주범인 25세 여성 김모씨가 전 학원강사인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구체적인 원고 패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김씨와 A씨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복역 중이던 2022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도 냈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2013~2015년 자신이 다니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학원에서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2022년 9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8월 성추행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 없음’으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2017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생 B(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17세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던 김씨는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공범 박모(27)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인정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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