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 래퍼 산이,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父 폭행은 합의

‘행인 폭행’ 래퍼 산이, 특수상해 혐의 검찰 송치…父 폭행은 합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1-22 19:25
수정 2025-01-22 1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이 부친·쌍방폭행 행인은 합의로 수사 종결

이미지 확대
래퍼 산이. 자료 : 산이 인스타그램
래퍼 산이. 자료 : 산이 인스타그램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쯤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상대방인 A씨도 쌍방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수사 종결 처분됐다.

앞서 산이 측은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8월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저로 인해 실망하셨을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제 잘못을 꾸짖어달라”고 전한 바 있다.

산이는 2010년 JY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래퍼로 정식 데뷔해 ‘아는 사람 얘기’, ‘한여름밤의 꿀’ 등의 히트곡을 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