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2시 첫 변론”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19일 2시 첫 변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05 14:51
수정 2025-02-05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5.2.5 공동취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김복형 헌법재판관(왼쪽)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입장하고 있다. 2025.2.5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변론 진행을 위해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과 청구인인 국회 측에 관련 서류와 증거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