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앞에서 옛 여친 살해범 무기징역

엄마 앞에서 옛 여친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25-02-11 23:48
수정 2025-02-1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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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하·최성우 1심 선고

아파트 이웃 살인범엔 징역 30년
“사회서 격리” “죄책감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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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개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공개한 구미 교제 살인 피의자 서동하의 신상정보. 경북경찰청 제공.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집까지 찾아가 가족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35)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9)가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 최연미)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서동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 분노와 복수심을 결연하게 하며, 총 6자루의 칼과 1자루의 곡괭이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사람의 어느 신체 부위를 찔러야 하는지 조사했다”며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사는 구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A씨를 발견하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형에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최성우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후 태연히 흡연하는 등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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