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15년

‘이재명 살인미수’ 60대 남성 징역 15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14 01:24
수정 2025-02-14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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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년간 보호관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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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2024.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대표 급습 피의자인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2024.1.2.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202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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