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의 일종” 류석춘 무죄 확정

“위안부, 매춘의 일종” 류석춘 무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14 01:24
수정 2025-02-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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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학문 자유’ 판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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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합뉴스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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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2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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