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유지…헌재, 새달 중순 선고 내릴 듯

尹 탄핵심판 20일 변론 유지…헌재, 새달 중순 선고 내릴 듯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19 00:16
수정 2025-02-1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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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신청 불허… 1시간 늦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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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2025.2.18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오는 20일 탄핵심판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다음주 최종 변론을 진행하고 새달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재판관 평의 결과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기일이 예정된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절차가 진행되기에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경을 신청했다. 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공판준비기일)은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시작 시간을 조정했다.

예정대로 20일 변론이 열리게 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한 만큼 강제 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20일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주 최종 변론을 거쳐 선고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1~14일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각자 2시간 동안 현재까지 채택된 증거와 법정에서 제기한 주장들을 종합해 설명했다. 특히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수사기관에서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부각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체포 대상자 명단이 14명인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은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라고 했다”고 진술한 신문조서도 제시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김병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여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표결 방해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2025-0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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