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1심 속행공판 출석

[포토]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1심 속행공판 출석

입력 2025-03-04 10:43
수정 2025-03-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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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조정으로 교체되자 양측이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형사재판 갱신 간이화는 어려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2년간 형사합의33부를 이끌던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가 새 재판장으로 부임한 뒤 처음으로 진행된 공판이었다.

새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인정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갱신 절차 및 기일 지정에 관해 양측의 의견을 구했다.

앞서 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시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칙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진행 방법을 물어본 것이다.

형사소송규칙 144조에 공판 갱신 절차에서 녹음파일 재생을 녹취서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는데, 당사자가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 내용이 불일치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녹음물 일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측은 이에 동의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간소화된 방법이 아닌 본래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번 변론 갱신은 재판부 전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그대로 있던 상황이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간소화된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한 이유는 이 대표가 출마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와 당시 재판장이 갱신은 간략히 하되 이후 증인신문 기일은 증거방식 조사를 채택해 진행하실 것처럼 말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재판장을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 전부가 변경됐고, 더군다나 그동안 이 법정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주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상황이다. 공소사실만 170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구조·내용의 사건인 만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갱신 절차 간소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간이한 방법으론 진행 안 되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거조사 후 특정 부분 녹음을 들을지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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