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구속취소에도 尹 아직 구치소에… 검찰, 석방 지휘 여부 “계속 검토 중”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08 06:24
수정 2025-03-08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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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 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려면 구속을 청구한 검찰이 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야 하는데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4시 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부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체포 과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5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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