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뒤 기저질환 사망… 대법 “폭행치사 아냐”

몸싸움 뒤 기저질환 사망… 대법 “폭행치사 아냐”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13 00:01
수정 2025-03-13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 시비로 싸움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 예견 못해” 폭행 혐의만 인정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25-03-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