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성재 탄핵심판 출석’ 김계리 변호사

[포토] ‘박성재 탄핵심판 출석’ 김계리 변호사

입력 2025-03-18 14:46
수정 2025-03-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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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급박하게 선고일을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번 주, 즉 20일이나 21일 중으로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또는 늦어도 19일까지는 선고일을 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반대로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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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재판관들은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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