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투자금 탕진”…‘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가상화폐로 투자금 탕진”…‘묻지마 살인’ 이지현 구속기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3-28 12:36
수정 2025-03-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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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씨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씨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신변을 비관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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