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성폭행 용서해주세요” 10대 피해자 자꾸 찾아간 60대 아내 결국

“남편의 성폭행 용서해주세요” 10대 피해자 자꾸 찾아간 60대 아내 결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3-30 11:01
수정 2025-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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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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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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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함께 합의를 위해 B양을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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