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 원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4-02 12:02
수정 2025-04-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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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경기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이병진(경기평택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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