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4-08 16:23
수정 2025-04-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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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정경두 등 ‘文정부 안보 고위라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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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사건’ 정의용, 1심 선고 출석
‘탈북어민 북송 사건’ 정의용, 1심 선고 출석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미루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사드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고위라인 3명을 기소했다. 다만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이었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쯤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반대 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가 하면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은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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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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