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하다 붙잡힌 30대

성폭행 시도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 한잔하다 붙잡힌 30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5-20 10:53
수정 2025-05-20 1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70대 노래방 업주를 성폭행한 뒤 버젓이 순대국에 소주를 마시다 붙잡힌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희수)는 최근 강도살인·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의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그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의식이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애초 B씨는 의식이 약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발생 약 2달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죄명을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상해 사건을 저질러 청주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고양지원에 병합됐다.

A씨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