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영덕 돌며 공무원 협박…광고비 뜯은 인터넷 기자 집유

포항·영덕 돌며 공무원 협박…광고비 뜯은 인터넷 기자 집유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5-22 16:59
수정 2025-05-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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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인터넷매체 기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2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현숙)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회에 걸쳐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광고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비난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3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2023년 4월까지 7회에 걸쳐 광고비 690만원을 챙겼다.

또한 이들은 함께 공모해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회에 걸쳐 포항시에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8회에 걸쳐 광고비 1170만원을 받았고, 2023년 7월에는 영덕군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110만원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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