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92세 생존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제주 4·3’ 92세 생존수형인, 76년 만에 무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22 23:32
수정 2025-05-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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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미결정자 일반재판 직권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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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린 직권재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강씨는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1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2세 고령의 강택심씨가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열린 직권재심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다. 강씨는 일반재판 생존수형인이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뉴스1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고령의 생존수형인이 7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4·3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강택심(92)씨에 대한 직권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아직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아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재판을 받았다. 일반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 미결정자가 직권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4·3 희생자 미결정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만 이뤄졌었다. 강씨는 1949년 4월 30일 내란 음모 및 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은 지난 4월 강씨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재판장에게 강씨는 “18살에 밀고를 당해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아왔다”면서 “젊을 때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나 신원조회(연좌제)에서 떨어졌다. 고통받고 살아온 지난날의 사무친 한을 풀어달라”고 흐느꼈다.

이번 재판은 고령인 강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거주지 근처인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형사모의법정에서 진행됐다.
2025-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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