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내란특검 기소 맞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김용현측, 내란특검 기소 맞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20 16:57
수정 2025-06-20 18: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이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내란특범법상 20일 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소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면서 “별건으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기록을 인계받은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제기를 한 것은 사실상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의 무리한 기소”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