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700억 원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법정 최고형 ‘징역 15년’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6-25 16:59
수정 2025-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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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 모 씨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 모 씨가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에서 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일가족 전세사기’를 저지른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업자 정 모(60)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공범인 아내 김 모(54) 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전세금은 서민들의 전 재산에 해당해 전세사기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뒤흔들 뿐 아니라 실제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구입을 위해 돈을 허비하고 사업이 어려워진 순간부터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닉하려는 정황도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고 무분별하게 갭투자를 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 씨와 그의 아들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평가한 혐의(감정평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정 평가 시 희망가를 제시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정 씨는 고가의 감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아들에게 희망가를 제시했고, 이에 부합하는 타당성이 결여된 고액의 감정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범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며, 고의로 업무를 잘못한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정에는 정 씨 일가족 사기 피해자 일부가 찾아와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한 남성은 선고 직후 “평생 감옥에서 썩어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정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정 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다수의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법인 17개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납부를 가장했다. 대출금 70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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