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대기는 불응으로 간주”

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대기는 불응으로 간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27 16:08
수정 2025-06-27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직 수행”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수사논리에 따라 직 수행” (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는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현관으로 출입해야 한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호처 등과 현관 출입을 전제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할 경우 이를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로, 수사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은 수용했지만 비공개 출석 요청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구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