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지진 재판 관련 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2017·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촉발한 의혹을 받는 지열발전사업 과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1명이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진계 유지 및 관리·분석 소홀, 안전관리를 위한 신호등체계 부실 수립 등에 대한 과실을 적용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등이 결합돼서 역대 두번째 규모인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다치는 등 포항 시민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 변호인들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밝혀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을 한 2017년 9월 18일부터 5.4 규모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까지 시기적으로 두 달의 간극이 있었다”며 “자연 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해외 학자 견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2016년 경주 지진을 유발했다고 보는 연구 등이 있고,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본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또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은 지진 발생이라는 사후적 결과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이같은 규모의 지진 발생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진 발생 시 즉각 관계기관에 알렸고, 지진 영향 최소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의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포항시민은 “거짓말”이라며 항의해 재판이 일시 휴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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