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제출 안 해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열린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기력이 약해져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하루 종일 재판에 앉아있기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재판부의 소송 진행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소송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10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또 특검의 계속되는 출석 요구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며, 오는 18일 심문이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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