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혐의 與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사기대출’ 혐의 與 양문석,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24 16:16
수정 2025-07-2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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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서울신문DB]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의 용도 외 목적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선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사기 혐의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 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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