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인 30대 남성이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됐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야”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천씨는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그곳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었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천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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