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30대男, 교도관 허벅지 깨물었다가… 실형 선고

HIV 감염 30대男, 교도관 허벅지 깨물었다가… 실형 선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8-15 14:26
수정 2025-08-15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인 30대 남성이 구치소 수감 중 교도관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천모(3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씨에게는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됐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두루마리 휴지를 거실 출입문에 집어 던지고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개××야”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천씨는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그곳에서도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이어가다 교도관 허벅지를 깨물었다.

마 부장판사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한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천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